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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7 2017가단517722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28,973원 및 그 중 35,094,347원에 대하여 2004. 3. 19.부터 2007. 3. 2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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