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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5 2015가단55492
공탁금출급권자확인
주문

1. 피고는 화성시가 2012. 8. 17. 수원지방법원 2012년 금 제6201호로 공탁한 1,309,220원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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