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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11 2013노192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0여 차례 이상 처벌받는 전력이 있는 점,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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