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13 2014노5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0여 차례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누범인 점,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