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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6.08 2017가단7553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1,860,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3. 일부기각 : 원고는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은 연 15%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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