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국가보안법위반 등의 공소사실로 1976. 1. 17. 서울형사지방법원 76고합32호로 공소제기되었고, 위 법원은 1976. 6. 8.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하였다.
나.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1976. 10. 25. 76노1416호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1977. 2. 8. 76도4071호로 상고를 기각하여 위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은 2014. 2. 10.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에 따라 이 법원이 2014. 6. 19.에 한 재심개시결정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죄를 저지른 바가 없으며 수사기관에서의 불법구속, 구속의 장기화, 고문 등으로 인하여 허위로 자백한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공소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법리 1) 우리 헌법은 ①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제10조), ②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며(제12조 제1, 2항 , ③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