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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1.9. 선고 2019노551 판결
살인
사건

2019노551 살인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유승진(기소), 이철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전용현(국선)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 10. 31. 선고 2019고합65 판결

판결선고

2020. 1. 9.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8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직후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과의 재결합을 거부하던 피해자를 찾아가 과도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 및 좌측 팔 안쪽 등을 수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자상으로 인한 중증 흉부손상으로 사망하게 한 것이다. 피고인이 미리 범행 도구인 과도를 준비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몸통 부위 7곳을 찔렸고 팔과 다리 등에도 방어흔 8곳이 발견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범행을 당하여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고귀한 생명이 침해되는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자의 유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연우

판사 구성진

판사 나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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