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8. 일자불상 08:00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한의원 치료실 10번 침상에서 물리치료를 받기 위하여 누워 있던 중, 피고인의 무릎에 찜질팩을 올려놓으려던 위 한의원의 간호사인 피해자 E(여, 32세)의 가슴을 손으로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8. 08:00경 제1항 기재 한의원 치료실 6번 침상 앞에서 피고인을 안내하던 위 한의원의 간호사인 피해자의 옆으로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피고인은 피해자 E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E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차례에 걸쳐 추행을 당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