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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0.17 2014고단44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8. 일자불상 08:00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한의원 치료실 10번 침상에서 물리치료를 받기 위하여 누워 있던 중, 피고인의 무릎에 찜질팩을 올려놓으려던 위 한의원의 간호사인 피해자 E(여, 32세)의 가슴을 손으로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8. 08:00경 제1항 기재 한의원 치료실 6번 침상 앞에서 피고인을 안내하던 위 한의원의 간호사인 피해자의 옆으로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피고인은 피해자 E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E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차례에 걸쳐 추행을 당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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