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8.29 2014고정4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3 23:36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로에 있는 학의천변 주차장 앞에서 같은 로 215 관양2동 주민센터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