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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404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7. 22:11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계룡리슈빌 아파트 앞 노상부터 같은 면에 있는 석남유치원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보고),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다수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벌금형 이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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