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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30 2019가단12242
건물인도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C호(41.27㎡)를 인도하고, 2018. 8. 11.부터 위 건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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