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30 2019가단12242
건물인도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C호(41.27㎡)를 인도하고, 2018. 8. 11.부터 위 건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C호(41.27㎡)를 인도하고, 2018. 8. 11.부터 위 건물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