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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01 2014고합93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2. 23:00경 인천 부평구 세월천로 82 묏골공원 놀이터에서 미끄럼틀에 혼자 앉아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다가가 피해자의 허벅지와 팔과 어깨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목 부분에 뽀뽀를 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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