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3.14 2013고합77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9. 21: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공원’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그 곳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손을 대고 피해자의 무릎 위에 앉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마세요’라고 말하면서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 진술한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피고인의 손을 짚은 사실이 있다’는 부분)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