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및 이 사건 재심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피고는 원고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2. 12. 19. 원고에 대하여 감봉 1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 7. 이 사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충청남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인사소청을 제기하였으나, 2013. 2. 13. 기각되었다.
다. 원고는 2013. 4. 9.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3구합1333호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3. 9. 2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원고는 이 법원 2013누3274호로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3. 12. 26.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판단유탈 및 채증법칙 위반 등을 이유로 대법원 2014두35324호로 상고하였으나, 2014. 4. 24. 재심대상판결에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상고이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특례법 제5조에 따른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가 2014. 4. 28. 그 상고기각판결을 송달받아 그 판결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바. 이후 원고는 2014. 5. 20.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판단누락)에 따른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이 법원 2014재누97호로 재심의 소(1차 재심소송)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재심을 제기할 수 없고, 같은 법 제456조 제1항이 정하는 재심제기기간을 도과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