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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4619
도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2015. 5. 23. 15:00경 부산 동구 F, 3층 G기원 내에서 트럼프 52장을 가지고 1등이 나머지 참가자들에게 순서대로 300원, 500원, 700원, 1,000원을 받는 속칭 “훌라” 도박을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부산동부경찰서장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도박을 하였다는 이유로 즉결심판청구를 하였고, 이에 이 법원은 2015. 6. 3. 피고인을 벌금 5만 원에 처한다고 즉시 심판하였으며, 피고인이 2015. 6. 19. 위 심판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청구를 한 사실, 그런데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아닌 H에 대한 것인데, H이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모용하였기 때문에 위 경찰서장이 H을 피고인으로 오인하여 공소를 제기하기에 이른 것이고, 이에 검사는 2015. 9. 23. 피고인의 표시(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를 위 공소사실에 관한 실질적 피고인인 H의 그것으로 고치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였으며, 이 법원은 그 신청을 허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H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모용하여 즉결심판청구서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경찰서장은 모용자인 H에 대하여 즉결심판을 청구한 것이므로, H이 피고인으로 되어야 하고 피모용자인 이 사건 피고인에게는 즉결심판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검사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이 허가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피모용자인 피고인은 형식적 피고인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으므로, 법원으로서는 피모용자에게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주어 그의 불안정한 지위를 명확히 해소해 주어야만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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