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07.24 2015구합5378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가.

피고가 2014.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1) 별지 처분 목록 1 기재 각 부과처분을, 2) 별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부동산 투자신탁 설정 계약, 부동산 취득 및 취득세 등의 감면 1) 원고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신탁업자이다. 는 2010. 8. 10. 흥국자산운용 주식회사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집합투자업자이고,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매매업자이다. (이하 ‘이 사건 집합투자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이 사건 집합투자회사가 원고에게 신탁한 집합투자재산을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집합투자회사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도록 하되, 그 재산 중 100의 50을 초과하여 부동산에 투자운용하며, 수익자는 50인 미만으로 하는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 제9조 제18항 제1호, 제9조 제19항, 제188조, 제229조 제2호가 정한 투자신탁 형태의 사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명칭 : ‘흥국 하이클래스 사모 부동산투자신탁 12호’, 이하 ‘이 사건 투자신탁’이라 한다

)를 설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 2) 그런데 이 사건 신탁계약 이전에 이미 이 사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이 수익자들에게 판매되었고, 이 사건 집합투자회사는 그 판매대금을 수령해 두었다가 이 사건 신탁계약 당일 원고에게 위 판매대금으로 신탁원본을 납입하였다.

3) 원고는 위 납입받은 신탁원본과 대출금 등으로 2010. 8. 12. 서울 용산구 한남동 263-2 대 397㎡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

)을, 2010. 8. 27. 같은 동 68-13 대 198㎡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

)을, 2010. 8. 30. 같은 동 31-4 대 199㎡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제3 부동산’이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