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2 2017가단5079826
투자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