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1서0485 (1991.06.2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확인서가 사실과 달리 작성된 것임을 입증하지도 못하고 있음을 볼 때 확인서에 근거하여 이 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결정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OO 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같은시 OO구 OO동 OOOOOO 대지 975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동소 건물 2,325평방미터를 87.5.15 함께 취득하여 그 중 쟁점토지를 89.3.21 청구외 OOOO주식회사에 양도한 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환산하여 89.4.25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시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로부터 조사확인받은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91.11.1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35,749,840원 및 동 방위세 62,022,65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90.11.27 심사청구를 거쳐 91.2.22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9.3.21 청구외 OOOO주식회사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에는 다툼이 없으나, 취득가액계산에 있어서는 토지와 건물가액을 구분함이 없이 87.4.18 일괄계약하여 1,290,000,000원에 매수하였으므로 이 금액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시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받은 443,13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당초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법인과의 거래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하고, 취득가액에 있어서는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443,130,000원에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이 건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거래상대방의 확인서에 의거 443,130,000원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관련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의 규정을 모두어 보면, 거주자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당해자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하나, 대통령령에 열거하고 있는 몇가지 예외적인 경우 가운데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금액으로 하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이 건 쟁점토지를 87.5.15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89.3.21 청구외 OOOO주식회사에 893,850,000원에 양도한 사실과 관련,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위 OOO의 확인서에 의거 443,130,000원으로 결정하여 전시 1항의 기재와 같이 이 건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O 등으로부터 쟁점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취득함에 있어 각 자산별 가액을 구분함이 없이 일괄하여 금 1,290,000,000원에 취득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 1,290,000,000원을 토지와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결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사실과 달리 작성된 청구외 OOO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443,130,000원으로 결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위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쟁점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가액을 구분함이 없이 일괄하여 1,290,000,000원으로 매매계약한 것으로 나타나나, 위 금액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매수인과 입회인의 주소가 누락되고 중도금과 잔금의 지급기일 및 지급금액이 각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을 볼 때 그 신빙성이 없어 이를 채증키 어렵고, 위 OOO의 확인서가 사실과 달리 작성된 것임을 입증하지도 못하고 있음을 볼 때 달리 반증이 없는한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근거하여 이 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443,130,000원으로 결정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