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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13 2017노290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과 이 사건 피해액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근로 기준법위반으로 7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근로 기준법 위반 전력은 모두 2012년 이전의 것인 점, 원 청의 거래 중단 등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악의 적인 임금 체불로까지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민사상 피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여전히 남는 점 등을 함께 감안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달리 양형조건이 당 심에서 크게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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