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9.23 2015가단2101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5,000,000원에서 2015. 2. 20.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5,000,000원에서 2015. 2. 20.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