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1,500만 원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도525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5.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고단899호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공소사실(범행일 2020. 4. 3.)로 기소되어 2020. 6. 11.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판결이 확정된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 후에 이 사건 죄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항소이유(양형부당)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2쪽 2째 줄 다음에 “피고인은 2020. 6.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