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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9 2018고정1499
주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 소재 ‘C 공인 중개사사무소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① 누구든지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 매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고, ② 개 업 공인 중개사 등은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③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사례 ㆍ 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각 시, 도의 조례에서 정하는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도권의 지역으로서 공공 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인 수원시 영통구 D 아파트는 분양계약 일인 2016. 12. 14.부터 6개월 간 분양권의 전매가 제한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8. 경 불상지에서 매도인 E가 매수인 F에게 수원시 영통구 D 아파트 G 호 분양권을 프리미엄 3,500만 원에 매도하는 것을 알선하고, 그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매도인 E로부터 20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매제한 기간 중 분양권 전매를 알선함과 동시에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여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고, 법정 수수료의 상한 요율 인 1천분의 6(3,500 만 원 × 0.006 = 21만 원) 을 초과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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