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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5 2016가단5097872
퇴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생명보험계약 등의 체결 및 이에 따른 보험료의 수수 및 보험금의 지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01. 10. 9. 주식회사 현대백화점(이하 ‘현대백화점’이라 한다)과, 2001. 10. 17. 비씨카드 주식회사(이하 ‘비씨카드’라 한다)와 각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의 생명보험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피고 한국지사가 현대백화점 및 비씨카드(이하 ‘대리점’이라 한다)에게 그 영업범위에 속하는 보험의 모집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고 대리점은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피고 한국지사의 인보험 대리점으로 등록하기로 약정함에 있어 발생하는 당사자간 권리와 의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4조(위임업무의 범위) 본 계약에 의하여 피고가 그 영업범위에 속한 업무에 관하여 대리점에 위임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험계약체결의 대리

2. 보험료의 수령과 보험료영수증의 관리(이하 생략) 제5조(보험계약의 체결 및 보고의무 등) ① 대리인이 신규보험계약의 청약 또는 보험계약의 부활의 청약을 받은 때에는 피고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지체 없이 이를 피고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자 등으로부터 보험료, 고지사항 등을 수령한 때에도 같다.

② 대리인이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 이전, 해지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피고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이수의무) ① 대리점은 피고로부터 위임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피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리점은 전 항의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피고가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할 의무를 진다.

제13조(대리점수수료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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