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06.12 2013도16128
위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인은 법정에서 사실대로 증언한 것이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잘못된 사실인정을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으로, 상고이유 주장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