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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4.18 2013고단12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1. 6.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 4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0. 15:10경 동해시 봉오동에 있는 동해초등학교 앞 도로로부터 동해시 효가동 북평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2006년경과 2011년경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가 있고, 그밖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동기에 특별히 참작할 사유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3. 4. 10. 위 C 차량을 처분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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