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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9 2020가단5235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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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9.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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