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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18 2013고정34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12. 2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8. 23:20경 인천 동구 H마트 앞 도로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았다는 이유로 위 마트 업주인 J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이새끼들 잘 왔다, 싸가지 없는 새끼들아 씹할 놈의 새끼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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