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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학교법인 ○○학원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1667 | 상증 | 1990-10-10
[사건번호]

국심1990서1667 (1990.10.10)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의 매각차익 000원을 학교법인 ○○학원의 재단이사장인 청구인이 학교 법인의 재산을 부당히 감소시켜 수익을 얻게 된 결과이므로 청구인이 학교법인 ○○학원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도봉구 OO동 OO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 및 청구인의 가족 각자가 소유하던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OO외 18필지 소재 토지 5,783.9평방미터 및 현금등 3,864,576,300원 상당의 재산을 87.7.16 학교법인 OO학원에 출연하고 OO학원은 동 토지를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87.9.12부터 88.9.29간에 걸쳐 청구외 OOO등 수인에게 금 2,422,83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OO학원은 2,066,321,870원에 양도한 것으로 기장함으로써 차액 356,516,130원을 부외 처리하였고 동 금액이 위 학교 법인의 이사장인 청구인 명의 예금 통장에 입금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OO학원이 청구인에게 동 차액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90.1.16 청구인에게 90년도 수시분 증여세 237,166,380원 및 동방위세 43,121,160원을 결정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0.7.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 토지 매각대금중 차액금을 개인 명의 통장에 보관한 것은 매각대금의 일시적인 유용이며 이는 불법행위이므로 청구인이 법인에 배상할 책임이 있는 상태에 불과하며 이를 개인의 소득으로 보거나 증여로 인한 재산의 증가로 볼 수 없으며 실제로 청구인이 유용한 356,516,130원은 90.7.11 학교법인에 반환한 바 있으므로 이 건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자금 출처 조사를 의식한 매수자측 요구에 의해 양도가액을 낮추어 기장한 것일뿐이고 동 차액금은 추후 학교 시설 확충에 계획된 자금이라고 주장하나, 매수자 25인에게 19필지 모두의 양도가액을 축소하여 기장한 사실로 보아 매수자측 요구에 의했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고 재단이사장인 청구인의 의도적인 행위였다고 보는 것이 설득력이 있고, 더욱이 89.1.6 서울시 교육위원회에 재산 처분 결과 보고에서도 양도가액을 2,066,321,870원으로 허위 보고한 사실이 있으며 특히 서울시 교육위원회가 87.8.5자 재산처분허가당시의 허가 조건상 재산 처분후 학교시설자금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수익용 기본재산의 『현금』으로 관리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에도 청구인과 OO학원은 과소 기장한 양도 차액금을 부외 처리후 청구인 명의로 예금 입금시켜 보관한 사실로 보더라도 청구인 및 학교법인의 의도적인 행위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OO학원은 쟁점 토지를 양도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금액 2,066,321,870원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후 양도금액을 교육사업외의 목적에 사용한 경우에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는 규정인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처분청이 양도 차액금 356,516,130원이 교육 사업외의 목적에 사용되었다고 보아 과세한 특별부가세를 OO학원이 아무런 이의 제기없이 납부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볼 때, 과소 기장한 양도 차액금은 OO학원의 재단이사장인 청구인이 변칙적인 방법으로 학교법인의 재산을 부당히 감소시켜 이를 부외 처리한 후 청구인이 수익을 얻게 된 결과로서 학교 법인의 증여의사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학교법인 OO학원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등 가족 20인이 소유하던 쟁점 토지를 87.7.16 학교법인 OO학원에 출연한 후 동 학원이 교육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87.8.5 서울시 교육위원회로부터 재산 처분 허가를 득하여 87.9.12 부터 88.9.29까지 청구외 OOO등 25인에게 2,422,838,000원에 양도하였으면서 학교 장부상에는 양도가액을 2,066,321,870원으로 기장하고 그 차액 356,516,130원을 청구인 명의 예금 통장에 입금 보관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 청구인이 동 차액금을 학교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므로 이의 당부를 살펴본다.

87.9.12-88.9.9까지 학교법인 OO학원은 이 건 부동산을 전부 양도하였으면서도 그 실지 양도금액대로 입금 기장처리하지 않았으며 서울시 교육위원회가 이 건 부동산 매각 허가시 처분 대금을 학교시설 설비자금으로만 사용하도록 하면서 처분 대금을 예산에 편성한 후 관계 규정에 적합하게 집행토록 하였고, 처분대금 집행완료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수익용 기본재산 “현금”으로 관리토록 지시하였음에도 이를 이행치 아니하고 학교법인의 OO학원의 이사장인 OOO 개인 소유 OO은행 금전신탁통장에 입금시켰으므로 청구인과 학교법인 OO학원간에 사전 증여의사가 있었다고 보여지며, 또한 동 OOO는 쟁점 증여가액 356,561,130원을 90.7.11 학교법인 OO학원에 반환하였다 하나 개인 소유로 입금한지 약 2년후에 반환한 것으로서 이는 증여세등의 과세 처분이 있게 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고 보여진다.

위 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 부동산의 매각차익 356,561,130원을 학교법인 OO학원의 재단이사장인 청구인이 학교 법인의 재산을 부당히 감소시켜 수익을 얻게 된 결과이므로 청구인이 학교법인 OO학원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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