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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5 2020나64859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에 관한 판단 부분 제외).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6쪽의 “다.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소유 토지는 오랜 기간 동안 농지로 사용되어 왔는데, 농지라고 하더라도 농사 인력의 투입, 농작물의 운반 등을 위하여 농기계 외에 일반 차량의 출입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트레일러 등 차량의 폭이 2m를 초과하는 농기계도 존재하는 점, ② 이 사건 계쟁 토지는 이미 오랜 전부터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기에 그 범위만큼의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더라도, 피고 소유 토지를 새로이 침범하게 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원고 소유 토지의 이용 상황에 비추어 주위토지통행권은 약 1m의 폭이면 충분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2. 추가판단

가. 피고는, 피고의 공익사업 추진 지연으로 인하여 원고가 한시적으로 이 사건 현황 도로를 공로로 사용해 오던 것이 불과하므로, 그 현황 도로를 고려하여 그와 연결된 이 사건 계쟁 토지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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