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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양도 당시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 과세특례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3364 | 양도 | 2008-11-20
[사건번호]

조심2008서3364 (2008.11.2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양도당시 양수인이 공익사업을 위한 당해 사업시행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9조의2

[참조결정]

2007서4024 / 2007서4565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4.20.OOOO OOO OOO OOOOO 공장용지 3,625㎡, 같은 곳 314-11 임야 793㎡, 계 2필지 4,41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OOO에 양도하고 동 지역이 「소득세법」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에 해당되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5.6.30.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541,889,820원을 예정신고·납부한 후, 쟁점토지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 적용대상으로 보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8.5.30. 청구인이 기 납부한 위 세액 중 430,566,970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양수인이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 소정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 적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보아 2008.7.31. 청구인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를 살펴보면, 거주자가 「소득세법」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밖의 법률에 대한 예시를 별표7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에서 기타 법률에 의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 과세기준일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경우 별표7의 제15호에서 규정하는 「주택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한 날(2006.6.29.)에서 2년을 소급한 2004.6.29.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 2와 별표7의 규정에 의거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에서 규정하는 당해 사업시행자는 「주택법」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의 건설 등에 필요한 토지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주체를 말하는 것이나, 쟁점토지의 양수인인 (O)OOOOO은 쟁점토지를 양수할 당시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에서 규정하는 당해 사업시행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주택법 소정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을 뿐 공익사업을 위한 사업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 적용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 양도당시 양수인이 공익사업을 위한 당해 사업시행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의 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2)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 등을 지정한 날

3.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개발권역을 지정한 날

4. 주한미군(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를 말한다)의 기지이전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ㆍ지역, 개발권역 지정,보상계획공고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9조의 2【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① 법 제85조 제5호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별표 7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말하며,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을 말한다.

[별표 7]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제79조의 2 관련)

1.~8. : 생략

9.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한 날

14. 「도시개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한 날

15.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한 날

(4) 주택법 제16조【사업계획의 승인】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ㆍ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7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고 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 한다.

(5) 주택법 제18조【토지에의 출입 등】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ㆍ한국토지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의 작성을 위한 조사 또는 측량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국민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특별한 용도로 이용되지 아니하고 있는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때에는 죽목ㆍ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토지나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제2항 내지 제9항 및 동법 제144조 제1항 제2호ㆍ제3호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이를 “사업주체”로, “제130조 제1항”은 이를 “이 법 제18조 제1항”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지정지역 안에 소재하는 쟁점토지를 2005.4.20. (O)OOOOO에게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5.6.3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였다

(나)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한 (O)OOOOO은 2006.6.29. 충청남도도지사로부터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 764호(국민주택 규모 이하 664호)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득함에 따라 쟁점토지는 천안신방통정지구 내의 공동주택부지로 편입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당초 기 납부한 세액 중 이에 상당하는 세액(430,466천원)을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양수인이 공익사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 소정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첫째, 양도자가 거주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부동산이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 등의 지정일 전에 취득(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제96조 제1항 제6호의 2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한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부동산을 2006.12.31. 이전에 양도(수용 포함)하여야 하고, 넷째, 그 부동산이 공익사업용으로 당해 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어야 하는 것이다(OO OOOOOOOOO, 2008.7.14. 외 다수 같은 뜻임).

(나) 이 건은 쟁점토지의 양수인인 (O)OOOOO이 쟁점토지 양도일(2005.4.20.) 이후인 2006.6.29. 「주택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에서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과 같이 양도당시 양수인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까지 위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OO OOOOOOOOO, 2008.2.20. 같은 뜻임).

(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양수인이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하였고 쟁점토지가 지정지역 내에 소재하는 토지인 점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소득세법」제96조 제1항 제6의 2호에 의한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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