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3.08.29 2013노181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1,000,000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의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원심판결문 적용법조 중 폭행의 점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