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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04.22 2014고정24
주거침입교사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과 피해자 D의 불륜관계를 의심하던 중 2013. 7. 20.경 순천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아들 B에게 ‘D의 집에 가서 아버지를 만나면 데리고 오고, 만나지 못하면 집 안으로 들어가서 머리카락이나 휴지 같은 간통의 증거물이 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와라’는 취지로 말하여 B에게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8. 20.경 전북 순창군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방문한 위 B로부터 전화를 받고, B에게 “집 안으로 들어가 머리카락이나 휴지를 주워서 와라“고 말하여 B로 하여금 그 즉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도록 함으로써 B에게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할 것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모인 A의 교사에 따라 2013. 8. 20.경 제1항 기재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거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사진을 촬영하고,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과 휴지를 집어 들고 나옴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진(피의자 A의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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