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ㆍ관리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 중 묘지의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경 여주시장의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여주시 B 임야에 기존 허가에 따라 설치되어 있던 C공파 분묘 9기 주변에 새로이 C공파 분묘 7기의 종중묘지를 설치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전산지에 위와 같이 종중묘지(묘지면적 3,800㎡)를 설치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D, E의 각 진술서
1. 불법묘지 현장사진
1. 산지훼손지 실측 평면도
1. 임야대장, 임야도등본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종중에서 점하는 지위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상복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