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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7.02 2019고단177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ㆍ관리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 중 묘지의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경 여주시장의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여주시 B 임야에 기존 허가에 따라 설치되어 있던 C공파 분묘 9기 주변에 새로이 C공파 분묘 7기의 종중묘지를 설치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전산지에 위와 같이 종중묘지(묘지면적 3,800㎡)를 설치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D, E의 각 진술서

1. 불법묘지 현장사진

1. 산지훼손지 실측 평면도

1. 임야대장, 임야도등본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종중에서 점하는 지위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상복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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