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11.13 2014노1517
준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시간 이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찜질방 휴게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고 음부에 손바닥을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여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잠깐 동안 이루어져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그 밖에 이 사건 경위, 범행의 내용 및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