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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21 2017노187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에 대해 폭력을 행사한 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왼쪽 무릎을 발로 걷어차고, 좌측 목을 주먹으로 강하게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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