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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06 2017노310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난청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재직 중인 회사에서 퇴직처리가 되어 피고인과 그 가족들의 생계가 곤란하게 되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이고,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에 대해 폭력을 행사한 점, 이 사건 범행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차량을 이용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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