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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4.07 2019구합75969
취득세등 환급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7. 11. 15. 주식회사 C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D로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7억 7,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12. 6.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파산법원의 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들은 2017. 12. 20.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지분 2분의 1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1,703,650,19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68,146,000원, 지방교육세 6,814,600원, 농어촌특별세 3,407,300원 등 합계 78,367,9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8. 6. 28. 피고에게 ‘객관적인 거래증빙으로 사실상 취득가액 7억 원(부가가치세액 제외)의 확인이 가능하므로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8. 8. 원고들의 경청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2018. 9. 18. 서울특별시장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10. 30. 기각되었고, 2019. 1.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5.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5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의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사실상의 과세표준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취지이므로 원고들이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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