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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7.16 2019가단337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12가소18185 구상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중 ‘지급명령정본’은 ‘판결정본’의 오기이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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