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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14 2015고정8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2세)는 1985. 2. 2. 혼인신고한 부부사이로, 피고인이 2014. 12.경 서울가정법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 진행 중이다.

1. 2014. 8.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24.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피해자에게 “에이즈를 조심하라. 너같이 난잡한 년은 그렇게 걸릴 것이다. 병 걸리지 말라고 조심하라는 차원에서 말해주는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하악관절 염좌,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3. 11.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1. 23.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김장재료를 구입하기 위해 외출을 하려는 피해자를 보고 ‘어떤 놈을 만나러 가느냐’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다리를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관절부의 다발성 피하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각 피해사실 및 정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믿을만한 점, 2014. 8. 24.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목격한 정황, 그 무렵 피해부위 촬영사진, 2013. 11. 23.자 녹취록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딸인 E의 진술도 위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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