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광2169 (2016. 10. 26.)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의 아들이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이 각각 독립적이고 계속적인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2서1783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8서0855/조심2018서0301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11.13.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11.1. 광주광역시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5.7.9.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2015.9.25. 처분청에 1세대 1주택(일시적 2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청구인이 다른 주택(광주광역시 OOO, 2015.6.26. 취득, 이하 “쟁점외①아파트”라고 한다)을 보유하고 있고, 청구인과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의 아들 염OOO(이하 “염OOO”라 한다)도 주택(광주광역시 OOO, 2015.6.30. 취득, 이하 “쟁점외②아파트”라 하고 쟁점외①아파트와 합쳐 “쟁점외아파트”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다 하여 청구인을 1세대 3주택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2015.11.13.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11. 이의신청을 거쳐 2016.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염OOO는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지만 각각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이 발생하여 현실적으로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기에 충분하여 청구인과 염OOO는 각각 독립된 1세대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2011년부터 일용근로자로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 염OOO(이하 “염OOO”이라 한다)은 1987년부터 개인택시를 운영하다 2015년 4월경 치매로 인하여 2015년 5월 개인택시면허를 양도한 사실이 있으며, 염OOO는 2003년부터 여러 사업체에서 근로를 통한 소득금액이 발생한 사실이 있다.
(나) 또한, 염OOO과 염OOO는 각각 별도의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염OOO는 청구인과 같이 거주하면서 청구인이 생활비를 요청할 경우 은행계좌에서 출금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결국, 세법지식이 없는 청구인이 인근 공인중개사에게 문의한바, 아들이 30세 이상이면 별도의 세대에 해당한다고 하여 쟁점아파트 양도일 보다 13일 전에 쟁점외①아파트를 취득하고, 염OOO도 9일 전에 쟁점외②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쟁점아파트 양도일 이후에 쟁점외아파트를 취득하였을 것이다.
(2) 대법원 판례(대법2013두14122, 2013.10.31.) 및 선결정례(조심 2012서1783, 2012.10.11.)에서는 1세대를 판단함에 있어 비록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이어도 연령이 30세 이상이고 부모와 자식이 현실적으로 각각의 소득으로 생활할 수 있으면 각각 독립된 세대를 구성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과 염OOO는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지만,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청구인은 월 소득 OOO원, 염OOO는 월 소득이 OOO원으로 각각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이 발생하였고, 염OOO과 염OOO는 각각 승용차를 소유하고 청구인이 생활비를 요청하면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기에 충분한 것이다.
(나) 만일, 청구인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면 양도일 이전에 염OOO의 주소를 옮겨 독립세대를 구성하였을 것인바, 청구인은 세법에 무지하여 이런 편법을 사용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조세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다) 더욱이, 청구인과 염OOO 중 1인만이라도 쟁점외아파트를 10일후에 취득하였더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나, 염OOO이 치매로 병중으로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세법에 무지한 청구인이 공인중개사를 신뢰하여 쟁점외아파트를 취득한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이 감안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것을 말하다고 규정하며,
「소득세법」이 말하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을 의미하며, 반드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함을 요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하며(대법원 1989.5.23. 선고 88누3826 판결 참조), 생계란 “살림을 살아 나갈 방도 또는 현재 살림을 살아가고 있는 형편”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첫째,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OOO원에 양도하고, 2015.6.26. 쟁점외①아파트를 OOO원에 취득하였고, 염OOO는 2015.6.30. 쟁점외②아파트를 OOO원에 취득하였으며, 청구인과 염OOO의 주민등록초본상 염OOO가 출생한 1982.11.24. 이후부터 양도 당시까지 청구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였음이 확인되고,
둘째, 청구인의 2010년 12월부터 2015년 4월까지의 일용근로소득과 배우자 염OOO의 1987년 4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사업소득(개인택시) 및 염OOO의 2003.7.15. 이후 근로소득(자동차공업사 등 근무) 등은 세대원 각자의 소득유무만을 입증해줄 뿐,염OOO가 생활자금(주거비나 식비 따위)을 별도로 부담해 왔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빙은 아니며,
셋째, 청구인과 염OOO가 거주하는 주택은 아파트로서 출입문이 1개이며 주거공간이 동일하여 별도의 세대가 취사 등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염OOO는 동일세대로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므로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한 청구인의 아들을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라고 하여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역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도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였다.
(나) 쟁점아파트 및 쟁점외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건물내역은 모두 아파트로서, 전용면적 및 거래가액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다) 염OOO의 주민등록표를 보면, 염OOO는 1982.11.24. 신규등록이후 현재까지 청구인과 대부분 동일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나타나며, 주소지 변동이력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라) 국세통합시스템상 청구인과 염OOO의 소득내역은 아래 <표3·4>와 같다.
<표3> 청구인 소득내역
<표4> 염OOO 소득내역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이 발급한 청구인에 대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2010년 12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비정기적으로 월별 임금총액이 OOO원)
(나) 국민연금공단 북광주지사에서 발급한 염OOO에 대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2003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보험료 OOO원, 월수 OOO)
(다) 염OOO의 재직증명서(염OOO가 2015.7.1. 유한회사 OOO에 입사하여 2015.10.28. 운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
(라) 2015.5.15. 염OOO이 개인택시 면허를 OOO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서
(마) OOO의 염OOO에 대한 수신(대월) 원장( 2015.5.11.~2015.7.10. 수신내역)
(바) 염OOO·염OOO 명의의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등록증 사본
(사) 염OOO 명의의 OOO은행계좌(775502-01-******)의 2014.2.15.~2015.12.16. 입출금내역(카드대금 등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남)
(아) 쟁점아파트 및 쟁점외아파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3) 청구인은 조세심판관회의(2016.8.30.)에 출석하여, 청구인의 아들인 염OOO는 2003년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생활비를 현금으로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세대’에 대하여 거주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는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청구인과 염OOO가 동일한 아파트 내에서 같이 거주하였지만, 주민등록상 주소가 동일하다 하여 반드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염OOO가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고 2003년부터 염OOO 명의의 소득이 발생하는 등 청구인과 염OOO가 각각 독립적이고 계속적인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점, 아파트는 그 구조상 방이 각각 별개여서 생활하는 공간이 구분될 수 있는 점, 염OOO가 신용카드 등을 청구인과 독립적으로 결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염OOO가 동일한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자금으로 생계를 같이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과 염OOO를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