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C과 같은 교회에 다니면서 서로 호감을 갖게 되어 교제하는 관계를 기회로, 사실은 C으로부터 신용카드의 사용 동의나 승낙을 받은 적이 없고 또한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전혀 없어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1. 14. 14:20경 대전 서구 D아파트 103동 1204호에 있는 C의 아파트에서, C에게 “인터넷 뱅킹으로 쉽게 물건을 구입하는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신용카드와 보안카드가 있으면 모두 달라, 그리고 주민번호와 카드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C으로부터 C 명의의 우리은행 비씨카드 2개, 농협 비씨카드 1개를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09. 11. 15. 11:42경 대전 서구 E 피해자 F에서 위 카드를 마치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193,000원 상당의 등산복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09. 12.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182,605원 상당을 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09. 12. 2.경 위 C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에 연결된 정보처리장치인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C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번호 및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피해자로부터 우리카드카드론 7,000,000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C 명의의 우리은행 G 계좌로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09. 11. 22. 09:31경 대전 서구 둔산동 1495 피해자 우리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