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두 사실
가.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H 비행단에서 2009. 12. 30.까지 I 군무원으로 근무하고, 2012. 11. 19. 주식회사 J( 이하 ‘J’ 이라고 한다 )에 입사하여, 본부장 K, 실장 L( 각 2015. 3. 23. 구속 기소) 등으로 구성된 J 신사업본부 소속 기술전문위원으로서 M( 이하 ‘M ’라고 한다) 조 립, 국방기술 품질 원의 수검 및 납품, A/S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나. M 납품 계약 체결 J은 2011. 12. 29. 화 성시 N에 있는 J 본사 사무실에서 방위 사업 청 국방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2013. 10. 30.까지 납품 가 23,535,492,192원에 M 54대를 납품한다” 는 요지로 방위 사업 청과 M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의 계약 일반조건은 납품 기일, 규격, 수검 등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제 13조), 계약 특수조건을 통하여 물품의 감독 검사를 품질보증기관인 국방기술 품질 원( 이하 ‘ 기품 원’ 이라 한다) 이 정한 규정에 따라 검사를 받으며, 시제품 1대를 생산하여 기품 원의 성능 검사를 거친 후에 후속물량 생산에 착수하도록 하는 한편[ 제 7 조, 제 47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 제 14 조’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는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기재한다. ] ,
물품 적용 규격에 대하여 계약 명세서 상의 규격에 합치하여야 하고, 모든 기술 자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확정된 최신 판이어야 하며 O 사양서 및 업체의 제안서를 충족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제 31 조, 제 50조). 또 한, 양측은 계약 특수조건의 ‘ 사양서’( 제 50조 )를 통하여 크기와 중량, 장치의 형태는 물론 온도, 압력, 출력, 내구성, 전기 계통 허용범위 등 구체적인 성능검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