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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1 2020가단257986
수수료환수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9,361,998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27부터 2020. 8. 24.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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