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3.23 2018가단667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50,000,000원을 지급 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50,000,000원을 지급 하라.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