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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3.23 2018가단667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50,000,000원을 지급 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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