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2.30 2016가단5958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