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31 2013고정290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7. 03:3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부인이 먼저 피해자 D(남, 38세)에게 술을 제안하여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인에게 치근거리는 것으로 오해하고 격분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잡아당기고 오른쪽 손목을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부위 사진
1. 현행범인체포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서(C 식당 종업원 E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