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0서1964 (1990.11.29)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실과 다르며 취득 및 양도에 대한 금융관계 자료등의 제시가 없으며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상승율에 비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이에 못미치고 있어 타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참조결정]
국심1989서090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88.7.19 경기도 부천시 중구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264.3평방미터(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9.5.2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가 없자, 쟁점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각각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90.1.16자 청구인에게 89귀속분 양도소득세 7,778,500원 및 동방위세 1,555,700원을 결정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3.16 이의신청, 90.5.28 심사청구를 거쳐 90.9.3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 토지는 88.7.19자 OOO로부터 37,920,000원에 취득하여 89.5.22 청구외 OOO에게 38,20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취득 및 양도시 매매계약서 및 매수·매도인 각각 사실확인서등의 서류로 사실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쟁점 토지의 양도차익은 전시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산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가 없었으므로 90.1.16 처분청이 예정결정하였으나 90.5.25 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확정신고기한전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할 수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매도인의 확인서는 등기부상 OOO이 아닌 OOO가 확인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며 취득 및 양도에 대한 금융관계 자료등의 제시가 없으며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상승율에 비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이에 못미치고 있어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89.5.22 양도하고 소득세법상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한 바는 없으나 쟁점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90.5.31)내에 이의신청(90.3.18) 및 심사청구(90.5.28)를 제기하여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을 제출한 바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4항에서 규정하는 취지에 따라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면 일응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다고 보인다(국심 89서902, 89.8.10자 동지)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취득가액을 37,92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등기부상 소유주는 청구외 OOO인데도 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은 청구외 OOO로 되어 있어 매도인이 상위함에도 이에 대한 명확한 소명이 없어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를 인정하기 곤란하고,
다음으로 양도가액을 38,200,000원으로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양도당시인 90.3~5월사이 전국부동산가격은 급상승 추세에 있었음을 볼 때 기준시가 45,707,771원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단기간에 쟁점 토지를 양도할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객관적인 금융자료등의 제출이 없으므로 사후에 사실내용과 달리 작성될 수 있는 매매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만을 가지고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 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가 없었던 이 건을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