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중5411 (2016. 3. 16.)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 제1항 제4호 및 제100조의28 제1항 제4호에서 근로장려금 등의 신청자격 요건으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ㆍ건물ㆍ자동차ㆍ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 1억4천만원 미만일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바, 재산소유일 현재 청구인의 배우자 소유 상속주택 가액과 경매주택의 가액 및 청구인 소유 간주전세금 가액의 합계액이 ○○○천만원으로 1억4천만원을 초과한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장려금 등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에게 근로장려금 등의 지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OOO 처분청에 2014년 귀속 근로장려금 OOO원 및 자녀장려금 OOO원(이하 “근로장려금 등”이라 한다)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을 포함한 1세대의 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하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OOO원 을 넘는 것으로 보아 OOO 청구인에게 근로장려금 등의 지급을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명의로 된 두 채의 부동산을 이유로 근로장려금 등의 지급을 거부하였는바, 한 채는 OOO이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지분(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것이고, 나머지 한 채(OOO 소재 OOO, 이하 “경매주택”이라 한다)는 처분청 심사일인 OOO 당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며, OOO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점을 고려할 때,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 계산시 위 상속주택 및 경매주택을 모두 반영하여 청구인이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근로장려금 등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이 소유한 상속주택의 경우 OOO을 비롯한 상속인들이 법정상속지분별로 취득세를 신고한 내역이 확인되고, 경매주택의 경우 경매개시일은 OOO이며 소유권이전일은 OOO로 재산가액 평가 기준일인 OOO 당시에는 여전히 OOO이 소유하고 있으므로, 각 주택의 가액을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에 포함하여야 할 것인바, 여기에 청구인이 소유한 재산(간주 전세금)의 가액을 합산할 경우,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 OOO원을 넘어 청구인은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에게 근로장려금 등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OOO원을 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근로장려금 등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배우자 또는 제100조의4 제1항에 따른 부양자녀(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부양자녀"라 한다)가 있거나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연령 이상일 것
가.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 이내인 소득세 과세기간의 경우 : 60세 이상
나.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 이내인 소득세 과세기간의 경우 : 50세 이상
다. 2016년 1일 1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과 그 이후의 과세기간의 경우 : 40세 이상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거주자를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절에서 "가구"라 한다)의 구성원 전원(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원"이라 한다)의 구성에 따라 정한 다음 표의 총소득기준금액(이하 이 절에서 "총소득기준금액"이라 한다) 미만일 것.
가구원 구성 | 총소득기준금액 |
단독가구 | 1천 300만원 |
홑벌이 가족가구 | 2천 100만원 |
맞벌이 가족가구 | 2천 500만원 |
3. 가구원이 무주택 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적용은 제외한다)에 해당할 것
4.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1억 4천만원 미만일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1. 삭제 <2014.1.1.>
2.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한다.
3.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⑦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 및 재산의 소유기준일, 평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의28[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나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부양자녀가 있을 것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일 것
3.가구원의 주택소유 현황이 제100조의3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4.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제100조의3 제1항 제4호의 금액 미만일 것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00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은 "자녀장려금"으로 본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① 법 제100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른 1세대(이하 이 절에서 "1세대"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법 제100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거주자의 가족으로 본다.
② 법 제100조의3 제1항 제3호를 적용하는 경우 하나의 건물에 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③ 법 제100조의3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 다만,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41조, 제43조, 제50조, 제72조 제1항·제2항,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다만, 영업용 승용자동차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21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승용자동차를 제외한다.
3. 전세금(임차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제4호 및 제9호에 따른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저축성보험 등과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집합투자기구의 금융재산. 다만, 금융재산의 개인별 합계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
5.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각 회원권
6.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7.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권리
④ 법 제100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른 주택 및 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소유기준일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로 한다. 다만, 거주자가 사망 또는 출국하는 경우로서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5월 31일 이전인 때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직전 연도의 6월 1일로 한다.
⑤법 제100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른 주택 및 제3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의 소유자의 결정에 관해서는 「지방세법」 제10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를 "소유자"로 본다.
⑥제5항에 불구하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한 때에는 각각 소유한 것으로 본다.
⑧ 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평가는 제4항에 따른 소유기준일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1. 제3항 제1호의 재산 :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2의2. 제3항 제3호에 따른 전세금 : 임차한 주택에 대하여 제1호를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의 100분의 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이 절에서 "간주 전세금"이라 한다). 다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가 제100조의7 제2항 제2호에 따른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그에 따른 전세금이 간주 전세금보다 적은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에 따른 전세금으로 하되,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간주 전세금으로 한다.
제100조의31[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부양자녀의 범위, 연간 총소득의 범위, 1세대의 범위, 재산의 판정기준, 부양자녀의 판단, 자녀장려금의 결정, 자녀장려금의 환급, 환급의 제한, 가산세, 확인·조사, 금융거래내용의 요구방식 및 단체 또는 기관의 범위와 자료의 종류에 관하여는 제100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0조의3, 제100조의4, 제100조의5 및 제100조의8부터 제100조의1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은 "자녀장려금"으로, "부녀자공제"는 "자녀세액공제"로 본다.
(3)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의 차세대 국세 행정 시스템 내역, 부동산 등기부등본, OOO이 작성한 취득세 신고 내역 및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회신OOO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은 청구인의 배우자이고, OOO에서 자녀 OOO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OOO은 아버지인 OOO로부터 상속주택(지분)을 상속받았다.
(나) 상속주택의 소재지는 OOO로OOO의 어머니 OOO이 상속주택을 전부 취득하였고, OOO의 아버지인 OOO에게 상속주택의 2분의 1 지분이 이전되었으며, OOO로부터 OOO경 상속주택의 지분을 상속하였으나 상속등기는 하지 않았다.
(다) OOO의 취득세 신고 내역 및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회신OOO의 내용은 아래 <표>와 같고, 상속주택의 기준시가 평가액은 OOO원이다.
<표> OOO의 취득세 신고 내역 및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회신OOO
(라) 경매주택의 소재지는 OOO이고, OOO이 경매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OOO 경매주택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이후 OOO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이 이루어졌고, 경매주택의 기준시가 평가액은 OOO원이다.
(마) 청구인이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OOO에 대한 간주 전세금은 OOO원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제1항 제4호 및 제100조의28 제1항 제4호에서 근로장려금 등의 신청자격 요건으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계액이 OOO원 미만일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OOO이 상속받아 관할구청에 취득세를 납부한 상속주택의 가액(OOO원), 재산의 소유기준일인 OOO 당시 OOO이 소유한 경매주택의 가액(OOO원) 및 청구인이 소유한 간주 전세금의 가액(OOO원)을 합하여 보면 청구인을 포함한 1세대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은 OOO원이어서 근로장려금 등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근로장려금 등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