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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16 2016노829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관한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A, C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 1) 2016 고단 347호 제 1 항에 대하여( 피고인 B, A) 피고인 B, A은 AX 도지사가 AX 도민을 만나주지 않는 것을 비판하는 의미에서 행위예술( 퍼포먼스) 을 하였을 뿐 집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다.

설령 집회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 B은 집회의 주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2016 고단 347호 제 2 항에 대하여( 피고인 B, A) AX 도청 관리자는 피고인 B, A이 AX 도청 정문을 지나 도청 현관문 앞까지 가는 것을 묵시적으로 승낙하였으므로 위 피고인들이 AX 도청 관내로 진입한 것은 주거( 건조물) 침입에 해당하지 않고, 위 피고인들이 AX 도청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이상 주거 침입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3) 2016 고단 551호 제 1 항에 대하여( 피고인 B, A, C) ① U 환경청사는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관공서 건물이므로 범죄 목적으로 출입하였다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는데, 위 피고인들이 업무 시작 시각 전 테라스에 올라가 현수막을 걸고 약 1시간 동안 기자회견을 한 후 자진 해산하였을 뿐 아무런 범죄 목적이 없었던 점, ② 위 피고인들에게 청사 내부로 진입할 고의가 없었던 점, ③ 위 피고인들이 테라스에 올라간 경위, 기자회견의 목적 등에 비추어 청사의 평온을 해쳤다고

볼 수도 없는 점에 비추어 주거 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더라도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4) 2016 고단 551호 제 2, 3 항에 대하여( 피고인 B, A, C) 위 피고인들은 집회가 아니라 기자회견을 하였을 뿐이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집회에 해당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이 신고한 집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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