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12.16 2020노32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과 같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같은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으며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불리한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피고인은 경미한 1회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데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 역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